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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s://taxlaw.nt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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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례]
[기준][부가]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요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사실관계 ○자문법인은 외국법인 구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로 MCN 사업자와‘MCN(유튜브 광고 수입 배분)계약’을 체결 -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수입을 MCN 사업자가 외화로 입금 받은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고 그 중 약정된 MCN 수수료를 제외하고 자문법인에게 원화로 지급 |
2. 질의내용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튜브 광고수익을 내국법인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단서생략)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구분 |
제출 서류 |
10.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2020.3.13.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020.3.13. 신설>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20.3.13. 신설> |
[질의][부가]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지 |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회신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사이트에 위 개인방송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 구글은 해당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질의인의 외환계좌를 통하여 송금함 ○질의인은 컴퓨터, 카메라 외 별다른 설비 없이 주소지에서 혼자 방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료(월세), 관리비, 차량 주유비, 식대, 지방 출장시 숙박요금 등 비용이 발생함. |
2. 질의내용 |
○개인이 주소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자등록 여부, 관련 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
[판례·결정례]
[심사][종소] 종합소득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
요지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 문 |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
가.청구인은 인터넷에 “베AAAA(b*****.net)” 라는 블러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블러그에 구글 에드센스 광고 배너를 삽입하여 해외 구글로부터 광고비 수입 등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나.QQ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12.부터 2018.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0년∼2016년 과세연도의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글로부터 수령한 애드센스 수입금액 1,703,080,619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2018.4.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4,887,277원, 종합소득세 469,553,975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2018.7.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2. 청구주장 |
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였는데 수입금액 112,387,933원에 대하여 장애인 공제하면서 자진 신고한 결과 가산세 포함하여 1,170,390원이 산출되었는바, 고지된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으므로 부당하다. |
3. 처분청 의견 |
가.청구인이 2018.6.20. 기한후 신고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계산내역을 보면 수입금액 112,387,277원,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93,506,760원, 소득금액 18,881,173원으로 이는 광고대행업의 업종코드(743002)의 단순경비율(79%)에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를 적용한 83.2%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나.하지만, 청구인은 블러그를 운영하여 광고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정보서비스업의 업종코드(642004)를 적용받아야 하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271,842,857원으로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계산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25.3%)의 2분의 1인 12.65%를 적용받아야 하고 이럴 경우 산출된 소득금액은 80,559,667원이다. 다.따라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장애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여도 납부할 세액이 15,924,409원으로 청구인이 계산한 1,157,175원과는 차이가 많이 나며 이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종합소득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2009.12.31-9897호]일부개정 |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10.12.30-22580호]일부개정 |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2008.2.22> |
2-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2010.04.30-154호]일부개정 |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를 말한다. |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2016.03.16-556호]일부개정 |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
3)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9897호]일부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2010.12.30-22580호]일부개정 |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3)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2009.12.31-9897호]일부개정 |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2009.12.31-21934호]일부개정 |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9.30, 2001.12.31, 2005.2.19>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다.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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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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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 산정 내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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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43조제4항에 따라 2010년 과세연도는 신규 개업자로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2011년∼2016년 과세연도는 직전연도인 2009년∼2015년도의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소득금액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때는 3.0배(2016년은 3.2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때는 2.4배]을 곱하여 산정된 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
2) 처분청은 소득금액 산정시 업종코드를 정보서비스업인 642004코드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광고대행업인 743002코드를 적용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업종코드(642004)의 경비율이 높아 청구인에게 이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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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구인은 경비율에 장애인 적용률을 적용하였는데 장애인 적용률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의 강동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이 2015.5.27.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장애인 적용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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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처분청 및 청구인 적용 기준경비율(2011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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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청은 청구인의 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건 청구기간 중인 2019.3.4. 제출된 장애인등록증에 의하여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1,520,000원을 경정감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
4)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사청구 이유서의 전체 내용이다. |
종합소득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
○심리담당은 심리과정에서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2018.10.18. 공문(심사2담당관-1573)으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추가 제출한 내용은 없다. |
5)다음은 구글 광고 프로그램 애드센스와 청구인이 인터넷에서 운영한 블러그 베AAAA와 대한 내용이다. |
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애드센스를 검색한 바 ‘위키백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애드센스(AdSense)는 광고주를 위한 애드워즈와 대비되는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이다. 웹사이트 소유자는 애드센스에 가입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구글과 나눌 수 있다. 광고 수익은 사용자가 애드센스 광고를 클릭함으로써 광고 게시자는 구글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구글은 그렇게 적립된 광고비를 웹사이트 제작자와 나누어 갖는다. 애드센스는 구글에 가입된 광고풀 가운데 웹페이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광고가 나오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공익광고가 나오게 된다. 공익광고는 사용자가 클릭을 했다고 해도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 |
라. 판단 |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장애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2018.6.30. 직접 기한후 신고한 결과 납부세액이 1,170,390원에 불과한데,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2018.4.9. 고지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는 469,553,940원으로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을 부인하고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2018.10.1. 종합소득세 13,645,612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있는바, 첫째, 처분청이 2010년부터 2016년 과세연도 추계소득금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3항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중략)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가목에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목에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목에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의 2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제2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 “정보서비스업 등의 경우 3천6백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제5항 제2호 나목에 “정보서비스업 등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을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2010년 과세연도의 경우는 신규 개업자로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2011년∼2016년 과세연도의 경우는 직전연도인 2009년∼2015년도의 결정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소득금액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때는 3.0배(2016년은 3.2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때는 2.4배]을 곱하여 산정된 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산정된 소득금액에 위법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둘째,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장애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고지세액을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출한 서울 강동구청장이 발행한 복지카드에 의하여 5급 청각장애인으로 2015.5.27.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인 2015년과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심리기간중인 2019.4.9. 장애인 소득공제 2,000,000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하여 2015년 760,000원, 2016년 760,000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사][종소] 종합소득세 계산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
요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2017년 1기 및 2기 영세율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 문 |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
가.청구인은 인터넷에 “베AAAA(b*****.net)” 라는 블러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블러그에 구글 에드센스 광고 배너를 삽입하여 해외 구글로부터 광고비 등을 수령하고 있는바, 2017년에 112,387,933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종합소득세는 2018.6.20.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방법으로 하여 1,170,391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는 2017년 1기 및 2기분 매출 과세표준에 영세율을 적용,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18.7.30.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8.10.1.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추계 신고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13,645,612원을, 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에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년 1기 922,530원, 2017년 2기 763,287원을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4. 이 건 심사청구를, 2018.6.26. 부가가치세 고지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주장 |
가.(쟁점①)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고 결정시 장애인 공제가 누락되었다. 나. (쟁점②) 2017년 1기 2기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고지는 부당하다. |
3. 처분청 의견 |
가.(쟁점①)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이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방법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기준경비율 추계 방법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주장하고 있다. 나.(쟁점②)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2018.6.2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등록기간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기한후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① 종합소득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2016.12.20-14382호]일부개정 |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6.12.20-14382호]일부개정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2016.12.20-14382호] 일부개정 |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8.02.13-28644호]일부개정 |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2016.12.20-14389호]일부개정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17.02.03-27829호]일부개정 |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4-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2017.03.10-604호]일부개정 |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개정 2016.3.16> |
5)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2016.12.20-14389호]일부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12.30-22580호]일부 |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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