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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Adsense 광고 (대한민국 싱가포르 조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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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대한민국 싱가포르 조세 조약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 및 법령정보 search 싱가포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1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개정안내 운영자 2013.06.26. 2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주요내용 운영자 2019.12.31.   [1]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개정안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개정안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개정의정서가 2013.6.28. 발효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발효일 : 2013.6.28.(서명일 2010.5.24.) 2. 개정의정서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 > 싱가포르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20130628한-싱가포르조세조약개정안내(요약).hwp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개정(요약)     □ 발효 ○ 발효일 : 2013.6.28.(서명일 2010.5.24.)   □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 정보교환 (제1조) ○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 교환 ○ 양 체약국 등이 부과하는 모든 조세에 관련된 국내법의 시행 또는 강제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정보 등을 교환   ○ 은행, 수탁인 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소유지분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   □ 조약 전문 ○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

[Info] Adsense 광고 (세법/판례-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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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구글 광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WebSite] 국세법령정보시스템 URL : https://taxlaw.nts.go.kr   [Search] 구글 광고 [세법해석례] [기준][부가]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요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문법인은 외국법인 구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로 MCN 사업자와‘MCN(유튜브 광고 수입 배분)계약’을 체결   -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수입을 MCN 사업자가 외화로 입금 받은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고 그 중 약정된 MCN 수수료를 제외하고 자문법인에게 원화로 지급 2. 질의내용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튜브 광고수익을 내국법인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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