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Adsense 광고 (대한민국 싱가포르 조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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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대한민국 싱가포르 조세 조약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 및 법령정보
search |
싱가포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자 |
1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개정안내 |
운영자 |
2013.06.26. |
2 |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주요내용 |
운영자 |
2019.12.31. |
[1]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개정안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개정안내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개정의정서가 2013.6.28. 발효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발효일 : 2013.6.28.(서명일 2010.5.24.) 2. 개정의정서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 > 싱가포르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 20130628한-싱가포르조세조약개정안내(요약).hwp |
□ 발효 ○ 발효일 : 2013.6.28.(서명일 2010.5.24.)
□ 주요 개정 내용
□ 조약 전문 ○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조약 > 싱가포르 |
[2]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주요내용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주요내용 |
□ 발효 및 적용 ㅇ 발효일 : 2019.12.31. ㅇ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 - 그 밖의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 구성 ㅇ 전문, 본문 28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 한_싱가포르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주요내용.hwp |
□ 발효 및 적용 ㅇ 발효일 : 2019.12.31. ㅇ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 - 그 밖의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 구성 ㅇ 전문, 본문 28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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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
[Search] 싱가포르 조세조약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적용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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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생략 |
[Search] 구글 광고
[기준][부가]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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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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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자문법인은 외국법인 구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로 MCN 사업자와‘MCN(유튜브 광고 수입 배분)계약’을 체결 -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수입을 MCN 사업자가 외화로 입금 받은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고 그 중 약정된 MCN 수수료를 제외하고 자문법인에게 원화로 지급 2. 질의내용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튜브 광고수익을 내국법인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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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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