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Adsense 광고 업종코드 (블로거 -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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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업종코드 (애드센스 블로거 - 사업자등록)
[Case.1] 유튜브와 블로그를 동시에 하는경우 |
코드 |
분류 |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는 정말 집에서 혼자 미디어 창작을 하는 분들에 한정된 코드입니다. 프리랜서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면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환급은 없으며 지출한 부가세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시, 경비처리합니다.) |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다양한 미디어 창작활동으로 사무실이 있고, 장비를 갖추고, 직원과 인력이 투입이 되는 사업자를 위한 업종 코드입니다.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코드 |
업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940306 |
업태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세분류- 기타 자영업 |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면세) |
ㆍ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
921505 |
업태명- 정보통신업 세분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
ㆍ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 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
[Case.2] 블로그만 전문으로 하는경우 |
코드 |
분류 |
743002 |
광고 대행업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대행하는 업종입니다. (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42004 |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콘텐츠를 제작과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743002] 블로그 글을 써놓고, 광고 수입만 얻는 경우 |
코드 |
업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743002 |
업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세분류- 광고 대행업 |
광고 대행업 (과세) |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 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 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 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
[642004] 블로그 광고 수입과 인터넷을 매개로 다른 수입도 있는 경우 |
업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
642004 |
업태명- 정보통신업 세분류- 포털 및 기타 인터 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포털 및 기타 인터 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과세) |
•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 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
코드 |
경비율 |
743002 |
구글 애드센스나 네이버 애드 포스트에서만 수익이 발생하면 < 기준경비율 약 24%, 단순경비율 약 79% > **경비율이 가장 높음** |
642004 |
구글 애드센스, 애드 포스트 수입도 있고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입 활동이 있으면 < 기준경비율 약 22%, 단순경비율 약 77% > |
[info] 경비율 이란? |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이 모두 순수익을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교통비, 재료비 등의 지출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출에 대한 부분은 ‘경비’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경비율이란 소득에서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에서 경비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경비율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항목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에서 기타경비만 인정해주는 것. |
• 세금 신고시, 소득금액 적용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적용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업종코드 |
경비율 (%) |
순위 |
940306 |
< 기준경비율 약 15%, 단순경비율 약 64%, 단순경비율(초과율) 약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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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05 |
< 기준경비율 약 17~18%, 단순경비율 약 75~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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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02 |
< 기준경비율 약 24%, 단순경비율 약 79% > |
A |
642004 |
< 기준경비율 약 22%, 단순경비율 약 77% > |
B |
[etc] 블로그 운영자 업종코드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
[Pin] 업종 코드의 선택의 중요성 |
1. 세금 처리: 업종 코드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부 업종은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2. 경비 인정: 각 업종별로 인정되는 경비 범위와 비율이 다릅니다. 즉, 같은 지출이라도 어떤 업종에서는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일부만 인정받거나 전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3. 세무조사: 만약 잘못된 업종 코드를 선택하게 되면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제작 활동을 주로 하는데 블로그 광고 대행역으로 등록할 경우 이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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