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Adsense 광고 (대한민국 싱가포르 조세 조약)

[Info] 대한민국 싱가포르 조세 조약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 및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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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개정안내

운영자

2013.06.26.

2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주요내용

운영자

2019.12.31.

 

[1]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개정안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개정안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개정의정서가 2013.6.28. 발효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발효일 : 2013.6.28.(서명일 2010.5.24.)


2. 개정의정서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 > 싱가포르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20130628한-싱가포르조세조약개정안내(요약).hwp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개정(요약)

 

 

□ 발효

○ 발효일 : 2013.6.28.(서명일 2010.5.24.)

 

□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

정보교환

(제1조)

○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 교환

○ 양 체약국 등이 부과하는 모든 조세에 관련된 국내법의 시행 또는 강제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정보 등을 교환

 

○ 은행, 수탁인 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소유지분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

 

□ 조약 전문

○ 접근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조약 > 싱가포르

 

[2]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주요내용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주요내용

□ 발효 및 적용

ㅇ 발효일 : 2019.12.31.

ㅇ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

- 그 밖의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 구성

ㅇ 전문, 본문 28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한_싱가포르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주요내용.hwp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주요내용

 

□ 발효 및 적용

 ㅇ 발효일 : 2019.12.31.

 ㅇ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

  - 그 밖의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 구성

 ㅇ 전문, 본문 28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


□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대상 조세

(제 2조)

ㅇ(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ㅇ(싱가포르) 소득세

고정사업장

(제 5조)

ㅇ건축현장, 건설․설치 공사(12개월 초과)

부동산 소득

(제 6조)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부동산주식 원천지국 과세

사업 이윤

(제 7조)

ㅇ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에 한해 원천지국 과세

해운 및 항공 운수

(제 8조)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배 당

(제10조)

ㅇ제한세율 : 25% 이상 보유시 10%, 그 외 15%

이 자

(제11조)

ㅇ제한세율 : 10%

사용료

(제12조)

ㅇ제한세율 : 5%

양 도 소 득

(제13조)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25% 이상 대주주 원천지국 과세)

고용 소득

(제14조)

ㅇ거주지국 과세

- 단, 183일 초과 활동시 용역수행지국 과세 가능

이사의 보수

(제15조)

ㅇ국내 회사의 이사회 등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보수는 과세

예능인 및 체육인

(제16조)

ㅇ용역수행지국 과세

-그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과세

연금

(제17조)

ㅇ지급지국 과세

정부 용역

(제18조)

ㅇ우리나라 거주자인 국민이 국내에서 용역 수행시 과세

ㅇ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경우 과세

ㅇ거주지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부연금 거주지국 과세

학생

(제19조)

ㅇ생계유지, 교육, 훈련 목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송금 면세

그 밖의 소득

(제20조)

ㅇ원천지국 과세

이중과세의 제거

(제21조)

ㅇ세액공제방식

차별 금지

(제22조)

ㅇ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상호 합의 절차

(제23조)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정 보 교 환

(제24조)

ㅇ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목적의 정보교환

혜택 부여 자격

(제26조)

ㅇ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 조약 적용 배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Search] 싱가포르 조세조약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적용

 

법령

  • 조약 : 싱가포르【 전문】

내용생략

[Search] 구글 광고

[기준][부가]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요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문법인은 외국법인 구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로 MCN 사업자와‘MCN(유튜브 광고 수입 배분)계약’을 체결


  -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수입을 MCN 사업자가 외화로 입금 받은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고 그 중 약정된 MCN 수수료를 제외하고 자문법인에게 원화로 지급



2. 질의내용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튜브 광고수익을 내국법인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단서생략)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분

제출 서류

10.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2020.3.13.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020.3.13. 신설>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20.3.13. 신설>

 

  • 질의

  • 부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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